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28일 오후 6시 51분쯤 세종의 한 초교 병설유치원에서 무음 카메라를 이용해 직장동료인 20대 교사 B 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2021년 10월까지 75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직장 동료나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일보 김지선 기자
http://naver.me/FkdyMfaH
A씨는 2019년 8월 28일 오후 6시 51분쯤 세종의 한 초교 병설유치원에서 무음 카메라를 이용해 직장동료인 20대 교사 B 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2021년 10월까지 75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직장 동료나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일보 김지선 기자
http://naver.me/FkdyMf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