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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단톡방 뒷담화 범죄 이유.

  • 제우스의이름
  • 조회 3473
  • 2016.07.12



모바일 채팅방 대화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모두 갖춤.


1. 전체적인 대화 내용의 맥락에 비춰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는 처벌


2. 법률상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포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해 명예훼손죄가 성립


실제로 카카오톡·밴드 등 모바일 채팅방에서 오고 간 모욕적인 발언이나 음란한 부호·문언 등에 대해 현행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불특정 또는 다수가 대화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문제된 발언이 외부로 전파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


제3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대해 모욕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없다. 상호간 주고 받은 대화내용을 캡처해 신고해도 처벌은 불가능하다.

>>>"일대일 채팅에서 나온 양자 간 비방은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사적인 대화와 같아 공연성이 결여됐다"며 "신고를 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어 전파성을 가졌다고도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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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서 찌질하게 단톡방에서 뒷담화 하면서 쾌락을 느낀것인데 ㅇㅇ
1대1로 본인을 직접 모독했었으면 공연성 결여나 전파성 등으로 처벌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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