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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재산세, 12.1% 늘어난 2.3조원…8월 2일까지 납부

  • 신짱구
  • 조회 462
  • 2021.07.14
올해 서울의 7월분 재산세는 464만 건에 2조 3,098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약 10만 건, 2,487억 원(12.1%)이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1/2)과 건축물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 달 2일까지 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과세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주택 3,677건에 1조 6,546억 원, 건물 962건에 6,393억 원, 선박 2건에 1억 원, 항공기 0.2건에 158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2천 건(2.3%) 증가 했는데, 공동주택은 16만 3,000건(5.3%) 증가했지만 단독주택은 9만 5,000건(18.7%) 감소했고, 비주거용 건물 등은 3만 4,000건(3.5%) 늘었다.

재산세가 늘어난 배경에 대해 서울시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1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향됐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4% 상향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ttp://naver.me/5fnKR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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