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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슨 일이냐"…우산 쓴 알몸남, 빨간불 횡단보도 활보

  • 한라산
  • 조회 449
  • 2023.07.25

"또 무슨 일이냐"…우산 쓴 알몸남, 빨간불 횡단보도 활보


http://www.news1.kr/articles/?5119920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속옷도 입지 않은 나체 상태였지만 우산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한 달 전에 근처 갔었는데 햇빛 쨍쨍한데도 패딩 입은 사람이 있었다", "대체 우산은 왜 쓰는 걸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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