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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OS 시장진입 방해한 구글에 과징금 2천억원 부과

  • 임시정부
  • 조회 447
  • 2021.09.14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한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천74억원을 부과 받는다.

공정위는 기기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글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또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했다.

특히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해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또한 삼성전자의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 출시방해(2013년)와 엘지전자의 스마트 스피커용 포크 OS 출시방해(2018년), 아마존의 스마트 TV용 포크 OS 진입방해(2018~2019년) 등도 있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나아가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은 크게 저해됐다.


http://n.news.naver.com/article/092/0002233664?cds=news_edit

아래는 구글이 2074억 과징금 맞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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