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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4년 구형…불법유턴하다 2세兒 차로 쳐

  • 희연이아빠
  • 조회 419
  • 2021.06.01
전주시의 한 스쿨존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2세 남아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일 오후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2세 남아가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불법 유턴 차량에 의해 숨졌고, 그 모습을 현장에 있던 어머니가 목격하며 절규하는 등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며 "피고인이 행위 자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도 많은 죄책감과 자녀를 키우는 아빠 입장으로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면서도 "사고 지점에 스쿨존 표시가 전혀 돼 있지 않고 운전자로서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2시 1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버스정류장 앞 차로에 서 있던 B(2) 군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스쿨존의 규정 속도(시속 30㎞)를 넘지 않는 시속 9∼18㎞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naver.me/FfMJVW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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