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6일 제9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 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총 522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처분은 올해 1월 발표한 개인정보위 업무계획의 주요 생활밀착분야 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오픈마켓 판매자를 제재한 첫 사례다.
이번에 적발된 오픈마켓 사업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유),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 총 7개다. 이 중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 옥션, G9 3곳의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어 총 9곳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 취급자인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 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오픈마켓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개인정보보호 법규에 따라,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별도의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http://naver.me/xM2R1n1m
이번에 적발된 오픈마켓 사업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유),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 총 7개다. 이 중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 옥션, G9 3곳의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어 총 9곳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 취급자인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 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오픈마켓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개인정보보호 법규에 따라,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별도의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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