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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군 동원령’에 모스크바발 튀르키예행 항공기 매진 … 징집 대상자들 ‘엑소더스’

  • 작성자: 불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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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90
  • 2022.09.21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32183?sid=104


교황, 푸틴 ‘핵 위협’에 “미친 짓” 비난 가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군 동원령을 발동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징집을 피하기 위한 엑소더스(대탈출)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서방 세계는 ‘핵 위협’까지 동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21일(현지시간) dpa 통신은 튀르키예(터키) 항공사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날부터 주말까지 러시아에서 해외로 향하는 항공편이 매진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항공의 웹사이트에서는 앞으로 3~4일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앙카라, 안탈리아로 향하는 비행기 편을 구할 수 없다. 8만 루블(약 184만 원) 선이었던 모스카바발 이스탄불행 비행기표 최저가는 17만3000 루블(약 398만 원)로 두 배 넘게 뛰었다.


다른 튀르키예 항공사인 페가수스 항공도 모스크바발 이스탄불행 비행기 편이 오는 24일까지 매진됐다.


이 같은 항공표 매진 행렬은 러시아에서 이날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부분 동원령이 내려지자 잠재적 동원 대상자들이 서둘러 튀르키예로 가는 비행기 편을 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튀르키예는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서 아르메니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과 함께 출입국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영토적) 통합성 보호를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을 지지한다”면서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부분 동원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동원 대상은 전체 2500만 명 예비군 중 30만 명이 될 것이라고 러시아 국방부는 설명했다.


러시아 상원이 하원(두마)에서 의결된 군기 위반 병사 처벌 강화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동원령이나 계엄령 중 부대를 탈영한 병사에 대한 최대 형량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전투를 거부하거나 상관 명령에 불복종한 병사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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