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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유족한테 사기친 무당이 무죄판결을받았다.

  • 작성자: 자신있게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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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549
  • 2018.07.17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도 위험하다며 억대의 굿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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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수원지법 형사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피고인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피고인은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B 씨에게 2015년 5월 내림굿을 받게 하고 굿 비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당시 A 피고인은 B 씨에게 "신 기운이 있어서 남편이 사망했다", "신 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는 말을 했다.

B 씨는 굿을 받은 뒤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A 피고인을 고소했다.

검찰은 A 피고인이 B 씨의 불행을 예고해 불안함을 느끼게 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해 5월 A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그러나 A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올해 2월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굿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동생이 죽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무속인이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허용될 수 없는 무속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유족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선 통상 4천만 원 이내인 굿값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요구했지만, 무속 행위의 합리적인 대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말한 규모의 굿을 받기를 원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큰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http://v.media.daum.net/v/20180717161606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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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폭발일보직전님의 댓글

  • 쓰레빠  폭발일보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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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저걸 처벌하면 사법부 차원에서 무속행위를 인정해주는 꼴이 됨
    '굿을 하면 실제로 어떠한 효과가 나와야 한다' 이 명제를 우선 인정해야, 돈 받고 굿을 했지만 원하던 효과가 안 나온 것이 사기 행위가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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