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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시청에서 속눈썹 연장시술 받은 대전시청 공무원

  • 작성자: 나도좀살자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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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634
  • 2019.06.25

6급 여성 직원 지난 18일 시청 수유실서 시술
시민이 수유하러 갔다 사진 촬영해 시에 신고
대전시, 시술자 불법 확인하고 직원은 징계키로


대전시청 6급 여성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 감사위원회에 "시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오후 3~4시)에 시청사 수유실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는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시민은 시술 장면 사진을 찍어 제보했다.

기사이미지  신고한 시민은 "아이의 모유 수유를 위해 시청 1층 수유실을 찾았는데 공무원으로 보이는 다수의 사람이 미용시술을 받거나 대기 상태에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금방 끝난다'는 답이 들려왔고 너무 황당해 수유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 시민은 또 "공공기관에서 미용시술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들이 시술을 받는 게 더 충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도 시 직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못느끼는 것 같았다"라고도 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술자 등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면허가 있는 미용사가 영업 신고한 장소에서만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청 수유실은 신고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해당 수유실은 15.74㎡ 크기로 2015년 만들었다. 2인 소파 1개와 보조의자 2개, 기저기 교환대 1개 등의 물품이 있으며 시청직원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전시는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현장을 확인해 시술 장면을 적발했다. 시술자(여성)의 진술서를 받고 시술을 받은 시청 직원이 김모씨임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이 직원은 사전에 시술자와 시청 수유실을 약속장소로 정한 뒤 만났다고 한다. 이 직원은 대전시 조사에서 “눈썹이 떨어져 수유실에서 시술을 받은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 직원은 현재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 시술은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1회 시술당 2~3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술의 특성상 수차례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이 직원이 이전에도 수유실에서 몇 차례 시술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해당 공무원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도 불법 시술을 받았는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기사이미지
시 관계자는 "철저히 조사한 다음 시술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시술을 받은 직원은 복무규정과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경징계(감봉·견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민의 신고가 있은 지 6일이나 지나서야 진술서를 받는 등 조사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시술자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게 몇 가지 있어 늦어졌을 뿐 늑장 조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 등 시술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와 관련, 대전시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의회 사무처장(2급)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대전시 의원을 따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라스베이거스 등을 다녀왔다. 의회 사무처장은 항공 좌석을 일반석(왕복 179만 원)보다 배 이상 비싼 비즈니스석(왕복 479만 원)을 이용했다. 당시 사무처장의 미국 방문은 관광성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 사무처장은 “기획, 문화공연 등에 관심이 많아 조 의원과 같이 가기로 한 것이고 비즈니스석 이용도 규정대로 한 것이어서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mail protected]


http://m.news.nate.com/view/20190624n2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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