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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스파이크, 과거 작업실 '대마 파티'…관련 범행만 20차례

  • 작성자: 스트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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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37
  • 2022.09.30

http://n.news.naver.com/article/079/0003691384?sid=102



필로폰 투약 혐의' 돈 스파이크, 과거 동종 전과 2건
2008~2009년 대마 사서 나눠주고 흡연 등 약 20차례
벌금형·집행유예 선고…경찰 추가 범행 수사 중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김민수(45, 활동명 돈 스파이크)씨가 과거 대마를 사서 동료들에게 나눠주고 흡연하는 등 여러 차례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20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총 2차례 형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한 행위는 20차례에 달한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씨를 지난 4월부터 유흥업소 직원들과 강남 일대 호텔을 돌아다니며 3차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앞서 김씨는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며 마약 투약 시점을 묻는 취재진에게 "최근이다"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김씨에게는 형이 확정된 동종 범죄 전과가 2건, 다른 범죄 전과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 중이다.

김씨의 첫 번째 마약 전과와 관련, 김씨의 범죄 사실은 2009년 3월경 이태원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5g을 구매한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서초구 작업실에서 지인 A씨에게 5~7월 기간 무상으로 대마를 주고 작업실과 근처 놀이터에서 대마초를 피웠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2010년 4월 30일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대마 흡연 분량에 따라 추징금 9천원도 매겼다. 김씨는 항소했고 같은 해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는 원심판결을 파기,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약 2달 뒤인 10월 15일 김씨는 별건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10만1500원 추징금도 내려졌다. 김씨에게 금고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됐다.
당시 김씨는 함께 피고인으로 선 작곡가 B씨, 음악 엔지니어 C씨, 전직 작곡가 D씨, 회사원 E씨와 작업실 등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0월 초순 이태원 주점 앞에서 대마를 매수했고, 이듬해에도 특정 인물로부터 여러 차례 대마를 샀다. 그는 새벽 작업실에서 동료들에게 대마를 나눠주며 총 7번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쯤 강남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30g(1천 회분)을 압수했다

체포 당일 김씨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김씨의 체모에 남아있는 마약 성분량에 따라 최근 혐의를 받는 시점인 4월 이전 범행도 드러날 수 있어 감정 결과가 주목된다.

김씨 변호인 측은 CBS노컷뉴스에 "다음 주쯤 국민 여러분과 팬분들께 사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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