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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중증질환, 국가가 원인 입증해야” 여론 확산

  • 작성자: 온리2G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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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27
  • 2018.04.25


故 김범석 소방관 사연 재조명되면서 여론 높아져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전사 출신 김범석 소방관은 출동 경험만 1,000회가 넘는 ‘베테랑’ 소방관이었다. 그는 2013년 8월 훈련 도중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혈관육종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혈관에서 암세포가 자라나는 희소병이자 중증질환이었다. 김 소방관은 수개월 동안 투병하다 이듬해 6월 아내와 갓 돌이 지난 아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다. 향년 31세, 눈을 감기엔 너무 이른 나이였다.

김 소방관의 유족은 암 발병이 공무상(공상) 재해라고 판단, 공무원연금심사위원회에 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은 뜻밖이었다. “암 발생과 업무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유족은 2015년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화마에 이어,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난 소방관의 사연이 재조명되면서 소방관과 같은 위험직 공무원이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발병 원인의 입증 책임을 국가에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입증 책임을 질환을 앓는 본인이나 유족에게 두고 있다. 하지만 중증질환은 의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만큼 원인이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아 본인 또는 유족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23일 tvN 교양 프로그램 ‘리틀 빅 히어로’에서는 김 소방관의 유족과 함께 이 같은 관련법의 문제를 알리고 개정 운동을 펴고 있는 소방관 출신 최인창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단장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최 단장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들렀다가 우연치 않게 (김 소방관의) 아버지가 사망한 아들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게 됐다”며 “6, 7번 정도 읽었다. 정말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김 소방관의 사연이 아버지 편지 등을 통해 대중에 알려진 이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증 책임을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우는 ‘독소조항’을 개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 개정안에는 ‘김범석 소방관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혈관 육종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고 김범석 소방관 모습. tvN ‘리틀빅 히어로’ 방송 캡처

표 의원은 25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3월 공무원재해보상법(재해보상법)이 제정됐다는 이유로 연금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금) 대상자가 늘어날 것을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금법 개정안이 위험직 공무원들의 중증질환 발병 원인 입증 책임을 정부에 두는 것이 골자라면, 재해보상법은 입증 책임의 주체를 그대로 피해자에 두되 기존 공상 승인 과정을 개선하고 승인 전 조사를 더 꼼꼼히 한다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재해보상법도 발병 원인의 입증 주체를 본인과 유족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표 의원은 “의학계에서도 희소암이 발병하면 그 원인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 하는데, 유족과 같은 일반인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느냐”며 “3년 이상 위험직에 종사한 공무원의 경우 중증질환에 걸렸을 시 먼저 공무상 재해 처리를 하고, 이후 다른 이유에 인한 병으로 밝혀졌을 경우 국가 책임을 면하는 쪽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도 힘을 보태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김범석 소방관법‘제정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제안자는 “(김범석 소방관을 비롯해) 현재도 중증 질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소방관이 400명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소방관 중증질환의 국가입증제도를 법제화하는 소방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수많은 목숨을 구하는 소방관이 아플 때 국민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400여명의 네티즌이 참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29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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