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겨울은 다시 ‘노무현’이었다. 2009년 홀연히 떠난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이 아닌 치열했던 삶의 한 부분을 다뤘다. 매서운 추위를 뜨겁게 달궜던 영화 ‘변호인’이다. 영화 ‘변호인’은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었던 ‘부림사건’과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델로 삼은 영화였다.
영화 속 노무현의 모델이 된 송우석 변호사는 돈 없고, 빽 없고, 가방끈 짧은 세무 변호사로 부동산 등기부터 세무 자문까지 물불을 안 가리고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는 평범하다 못해 속물적인 인간이었다.
“데모는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거”라며 학생운동조차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던 그가, 7년 전 ‘공짜 밥값’으로 정을 쌓은 돼지국밥집 아들 진우가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송우석도 인권변호사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진우가 얽혀 든 사건의 모티브가 된 것이 ‘부림사건’이었다.
▲ '부림사건' 피해자인 최준영,이진걸,노재열,설동일,고호석씨<사진 오른쪽부터>가 2014년 2월 1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33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고 나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db |
부림사건은 부산의 학림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두환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당시 부산지역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불법 감금,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었다. 영장도 없이 체포된 이들은 대공분실에서 ‘물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으로 ‘빨갱이’가 됐고, 국가보안법, 집시법, 계엄법 등 위반으로 19명이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다.
반국가단체의 찬양 활동으로 조작된 독서모임 회원들을 위해 노무현, 김광일 등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에 나섰으며, 노무현이 인권변호사의 길로 나선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사건은 김영삼 정부시절 ‘전두환 정권의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이라 해 면죄부를 받기도 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라는 족쇄는 벗지 못 했다. 이후 2009년이 돼서야 피해자들은 계엄법 위반, 2014년 2월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도 2014년 9월25일 ‘오늘’은 ‘부림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중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최준영, 이진설 5명이 대법원 재심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지난 2월 부산지법의 재심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33년 만의 명예 회복이었다.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609240842
그저께 기사지만 오늘따라 생각이 나서 올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