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246285?sid=101
카카오가 근로기준법을 무더기로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감독 결과 카카오는 법정 상한선인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하고, 임산부가 시간외근무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6개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직원에겐 연장근무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직자에게 수당 지급을 지연했습니다.
카카오가 근로기준법을 무더기로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감독 결과 카카오는 법정 상한선인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하고, 임산부가 시간외근무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6개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직원에겐 연장근무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직자에게 수당 지급을 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