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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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해 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가 지도록 했다.
채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지급이 어려운 때에는 형 집행 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유자녀를 지원하는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피해자 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미성년자 유자녀들의 생계 지원 등을 위해선 가해자가 이들에 대한 양육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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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든, 헤일리, 벤틀리 법'이 테네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벤틀리법은 2021년 4월 음주운전 차량사고로 고아가 된 두 손자를 키우게 된 세실리아 윌리엄스가 17개 주를 돌며 피해자 자녀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호소한 게 계기가 됐다. 테네시주 외 20개 주에서도 법률을 심사하고 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86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