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BS·검사와 달리 사건 관련자 입장 소개 취지에 불가"
"한정된 구독자 대상으로…의혹 제기할 객관적 자료·정황 적시"
"한정된 구독자 대상으로…의혹 제기할 객관적 자료·정황 적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3.1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7일 오전 11시 협업마을 아가동산(교주 김기순)이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며 사유를 밝혔다.
http://v.daum.net/v/2024020716463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