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이 문제인가? 아니면 판결하는 판사들의 문제인가?
헤어지자는 여친이 잠든 사이 흉기로 목 부위를 무려 9차례나 찔렀다. 그리고 그녀가 키우는 애완견을 칼로 지르고 머리를 내리쳤지만 죽지 않자 세탁기에 돌려버렸다.
이런 사이코 패스를 고작 징역 18년.
근데 더 웃긴건 재판부의 발언에 있다. "잠든 상태라 저항을 하지 못한채 칼에 찔려 숨질 때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끼게 한점을 종합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했다.
사람을 계획적으로 그것도 잔인무도하게 죽였는데 18년을 때려놓고 엄히 처벌?????
엄히 처벌이란 말을 모르는거 아닐까? 가해자 나이가 고작 23이다. 18년 복역해도 거의 마흔이다. 근데 18년 복역할까? 모범수 어쩌구 저쩌구 가해자는 항소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조금만 보여도 이건 10년으로 당겨질 것이다. 그럼 고작 33세. 한창 또 여자 만나서 살인할 놈이란 말이다.
정말 나쁜말 하나만 하마. 판사 자녀들의 이런 피해를 받아도 저런 판결을 내릴 것이냐? 그렇다면 대한민국 법을 바꿔야된다. 아니면 범죄자의 나라 고담도시가 아니라 고담국가가 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