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가 올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입법에 적극적이지 않은 데다 기획재정부도 그다지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8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 “반드시 통과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부터 조세소위를 열어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지만 벌써부터 종교인 과세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과세안은 종교인들이 얻는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상 ‘종교소득’으로 하고 수입액에 따라 20~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기타소득’이 되면 세법상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연 소득 8000만원인 종교인은 필요경비 60%를 적용받아 3200만원만 소득금액으로 잡힌다. 여기에서 각종 공제를 빼면 과표는 2000만~3000만원대가 된다. 대부분은 세율 15%(과표구간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는 얘기다. 연 소득이 같은 근로소득자의 상당수가 세율 24%를 적용받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특혜다.
문창용 세제실장은 지난달 30일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종교인 소득은 조세이론적으로 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종교단체 등과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조차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부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과세방침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종교인 소득세보다 무서운 것이 자금 세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아닌가??
한국사람이 당연히 세금 내야지 왜 정치권은 종교인 눈치를 보나?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없이 무슨 돈으로 먹고 살고 있나??
지금이 절대군주국가인가?
왜 종교인에게 세금부과를 하지못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