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글:심규상, 편집:최은경]
서민금융기구인 모 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쯤 사무실 내에서 근무 도중 직장 내 상사인 B씨가 자신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B씨는 이를 부인했다.
▲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문제의 몰카 CCTV 동영상. B씨(맨뒤)가 쪼그려 앉아 여직원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다. |
ⓒ 제보 영상 |
이에 A씨는 사무실 내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B씨가 A씨의 치마 속을 몰래 찍다 이를 눈치챈 A씨가 뒤돌아서자 B씨가 황급히 휴대폰을 몸 뒤로 감추는 장면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다.
특히 B씨는 이전에도 직장 내 회식 때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CCTV를 근거로 회사 간부들에게 B씨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직장 내 간부들의 반응은 상식 밖이었다. A씨에 따르면 한 간부는 A씨에게 '큰일도 아닌데…'라며 면박을 줬다. 또 다른 간부는 직원들에게 이를 비밀로 할 것을 지시했다. B씨는 사건 이후에도 지난 22일까지 계속 근무해 왔다.
직원들이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을 따돌리자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 22일 휴직계를 냈다. 다른 한편 A씨는 경찰에 B씨는 물론 은폐와 따돌림으로 대응한 혐의로 회사 간부들을 고소할 예정이다.
태안 피해 여직원, 회사 측 '쉬쉬' 대응에 휴직계
3줄 요약
1. 충남 태안에 있는 모 서민금융기구 회사에 근무하는 B씨가 몰카를 찍음 (B씨는 성추행으로 논란이 있던 인물)
2. A씨가 낌새를 채고 CCTV 확인. 몰카찍고 있는 장면 캡쳐.
3. 회사 간부 중 한명이 '큰일도 아닌데'라며 면박 및 따돌림 A씨는 회사 간부들까지 고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