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이 실제로 직장에서 들었던 갑질 사례로는 '승진한다면 임신, 육아휴직으로 뒤통수치지 말라'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으로 6시간 일하니, 직원 복지로 제공되는 점심식사를 하지 말라' '경조 휴가에 연차를 붙여 신혼여행을 다녀오려고 했으나 어차피 결재를 안 해줄 것이니 퇴사하라' 등이 있었다.
이에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아직도 여성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대표되지 못하고 여성이라는 특성에만 갇혀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입사부터 배치, 업무 평가, 임금 수준 결정, 승진, 퇴사에 이르는 경력 기간 여성이 촘촘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신수정 기자 soojungsin@inews24.com
http://naver.me/Ga2JQO5g
이에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아직도 여성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대표되지 못하고 여성이라는 특성에만 갇혀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입사부터 배치, 업무 평가, 임금 수준 결정, 승진, 퇴사에 이르는 경력 기간 여성이 촘촘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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