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김씨의 딸을 성폭행한 내연남 조모(48)씨에 대해선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다.
자신은 이를 지켜보면서 감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내연남과의 성관계를 완강하게 거부하자 김씨는 화를 내며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며 잠을 재우지 않는 등 딸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런 방법으로 한 달 사이 3차례에 걸쳐 딸이 내연남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조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
"이 나라가 미쳐가서 사람이 미쳐가는건지 아님 사람들이 미쳐가서 나라가 미쳐가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