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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등 켜지자 마자 건너면 5% 과실?? 지 멋대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 작성자: 유메하나
  • 비추천 4
  • 추천 5
  • 조회 2333
  • 2015.11.30

헌법이 명시되어 있지만 사고라는것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100% 법에 의존해서만 판결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아무리 그래도 기준이란것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또한 애매모호하고 판사재량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판결이 나오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특히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부분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사례1.

녹색등이 켜지자 마자 건너다가 사고가 났지만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보행자 5% 과실

 

사례2.

횡단보도를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걷다가 사고발생 보행자 과실 10%.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었다는 이유.

 

사례3.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발생. 부모의 감독 소홀로 부모 과실 20%

 

사례4.

보행신호가 빨간불일때 통화를 하면서 건너다가 사고 보행자 100% 과실 

 

사례5.

만취된 보행자가 무단횡단으로 사고. 하지만 운전자가 규정속도 30km 초과 운전자 40% 과실 

 

사례6.

무단횡단으로 사고, 하지만 버스정류장, 주유소 등 조명이 밝기 때문에 보행자 발견후 금정차하면 사고 방지할수 있다고 판단 운전자 40% 과실

 

 

정확하게 판단한 것들도 있지만, 황당한 판결도 몇개 보이네요. 즉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그때그때 다른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판사도 사람이니깐 매번 다른 판결을 내릴수도 있지만 그럴꺼라면 왜 굳이 우리가 판사한테 판결을 받을까요?

 

 


추천 5 비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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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쿠크돌미루산님의 댓글

  • 슬리퍼  쿠크돌미루산
  • SNS 보내기
  • 사례1을 제외하곤 대부분 맞는 판결 아닌가요?
0

블루스님의 댓글

  • 슬리퍼  블루스
  • SNS 보내기
  • 사례3의 경우 부모가 같이 있었다면 저 판결이 올바르다고 보고, 사례1은 보행자의 과실이 좀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맞다고 봅니다.
0

은하철도구부려님의 댓글

  • 쓰레빠  은하철도구부려
  • SNS 보내기
  • 그럼 녹색등을 뭐하러?? 노란불일때 차가 지나가는거 자체가 위법아닌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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