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한만호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더라는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검찰에 가서 반복 훈련을 받았고, 훈련 받은 대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폭로한 제소자 최 모씨가 있습니다.
그는 작년 4월 그런 내용을 법무부에 진정합니다. 이어 또다른 제소자 한 모씨도 똑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하죠. 최근에는 또 다른 두 명이 대동소이한 내용을 언론에 증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거짓 증언을 요구하거나 훈련시켰다는 사람이 4명이나 등장합니다.
모해, 위증교사 혐의죠.
대검 감찰부는 이 사건 감찰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윤석렬 전 총장은 이 사건을 수사권이 없는 인권 감독실에 보내버리죠.
감찰 방해입니다.
이 사건 감찰을 담당한 임은정 검사에게는 (직무)대리발령을 내주지 않습니다.
수사를 못하게 한 거죠. 역시 감찰 방해죠.
박범계 장관이 검사 겸직 발령으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자, 윤석렬 전 총장은 이번에는 임은정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 버립니다.
다시 한 번 감찰 방해.
그렇게 방해를 하더니, 임은정 검사를 배제한 후 사나흘 만에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버립니다.
왜?
윤석렬 특수부 라인인 당시 수사 검사가 현재에도 검찰 고위 간부니까.
정치인 윤석렬이 검찰 총장 윤석렬로서 내린 마지막 명령이 그런 거였습니다.
여기 무슨 정의가 있는가.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