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법원 판결후에도 대표이사 해임 가능
사내이사직은 유지한채 대표이사직만 해임할 경우,
어도어 이사회에서 해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답니다.
하지만,
여론이 안좋아질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어도어 이사회에서 해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답니다.
하지만,
민희진의 계약기간이 종료될때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시키고,
하이브측 이사들이 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를 선임하여,
어도어를 경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네요.
하이브측 이사들이 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를 선임하여,
어도어를 경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