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형벌이 좀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으로 지난해 양형관련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오히려 2년 사이에 실형 판결비율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진 실형율의 이유는 "성범죄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의 적발량이 많아진것이 실형율의 비율이 낮아진 이유다"라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형기 또한 짧아졌는데, 2012년 46.4개월 2013년 42.8개월 올해는 33.1개월이었다.
성범죄의 형량이 지금도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말한마디에 생 난리를 치는 일부 몰상식한 여자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거 같다. 게다가 합의금을 노린 거짓 성범죄 신고 또한 한몫을 차지한다고 본다.
정말 심각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런 합의금 노린 성범죄, 말한마디조차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일부 몰상식한 여자들에게도 무고죄나 명예회손죄 등으로 강력히 처벌을 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