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예비 처제 성폭행한 30대 법정구속…"친족강간은 아니다" 왜?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buckbak@news1.kr
A씨가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계속해서 다퉜고 피해자를 법정에서 증언토록 하는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재판 중 여러 형태의 2차 가해를 가한 게 분명하다"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객관적으로 민법상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친족 관계에 의한 범죄는 아니라고 봤다.
다만 "객관적으로 민법상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친족 관계에 의한 범죄는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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