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의 KTX가 거리를 고려하지 않는 최저 요금으로 단거리 이용 고객에게 비싼 요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이 밝혀졌는데요. 국감을 해서 좋은 점도 있긴 하네요;;;
코레일 KTX가 2011년 12월 책정한 요금은 km당 163.31원(고속선), 103.66원(기존선) 인데요.
가장 거리가 짧은 구간이 창원~마산 구간인 3.6km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리 계산을 적용해서 373원이 되야하는데 실제로는 8400원이 부과되구요.
창원~마산은 도로가 좋아서 저 정도면 택시를 타고 말죠..
이유는 KTX 최저 운임 요금이 8400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2000원이 안되는 구간은 14개고 최저운임 구간은 총 85개;;;
코레일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비싸다고 느끼는 승객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정말 끝내주는 배려심입니다.
운송세칙 제13조(기준운임) ① 운임요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운임은 열차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으로 한다. 1. KTX는 출발, 도착역별로 구분하여 따로 정한 운임표 2. 일반열차는 제9조의 출발, 도착역간의 거리와 별표에 정한 열차종별 임율을 곱한 금액 ② 제1항의 운임이 열차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운임을 적용한다. 1. KTX : 별표의 여객운임표에 정함 2. 새마을호 : 80km를 기준으로 계산한 제1항 제2호의 금액 3. 무궁화호, 통근열차 : 50km를 기준으로 계산한 제1항 제2호의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