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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가 지정한 최저 운임의 기준은? 3.6km가 8400원?

  • 작성자: 개미햝기
  • 비추천 3
  • 추천 2
  • 조회 6997
  • 2014.10.21

 


 

코레일의 KTX가 거리를 고려하지 않는 최저 요금으로 단거리 이용 고객에게 비싼 요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이 밝혀졌는데요. 국감을 해서 좋은 점도 있긴 하네요;;;

 

코레일 KTX가 2011년 12월 책정한 요금은 km당 163.31원(고속선), 103.66원(기존선) 인데요.

 

가장 거리가 짧은 구간이 창원~마산 구간인 3.6km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리 계산을 적용해서 373원이 되야하는데 실제로는 8400원이 부과되구요.

 

창원~마산은 도로가 좋아서 저 정도면 택시를 타고 말죠..

 

이유는 KTX 최저 운임 요금이 8400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2000원이 안되는 구간은 14개고 최저운임 구간은 총 85개;;;

 

코레일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비싸다고 느끼는 승객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정말 끝내주는 배려심입니다.

 

 

운송세칙 제13조(기준운임) ① 운임요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운임은 열차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으로 한다. 

1. KTX는 출발, 도착역별로 구분하여 따로 정한 운임표 

2. 일반열차는 제9조의 출발, 도착역간의 거리와 별표에 정한 열차종별 임율을 곱한 금액 

② 제1항의 운임이 열차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운임을 적용한다. 

1. KTX : 별표의 여객운임표에 정함 

2. 새마을호 : 80km를 기준으로 계산한 제1항 제2호의 금액 

3. 무궁화호, 통근열차 : 50km를 기준으로 계산한 제1항 제2호의 금액 

 

 

추천 2 비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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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벨로스터깡통님의 댓글

  • 쓰레빠  벨로스터깡통
  • SNS 보내기
  • 3.6키로를 KTX를 왜탐..ㅡ.ㅡ
0

쾌아기님의 댓글

  • 쓰레빠  쾌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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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도 기본 요금이 있는데...;;;; 당연히 다 있어야지요..... 택시 1미터타도 3000원인거랑 같죠...
0

미존개오파님의 댓글

  • 슬리퍼  미존개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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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애초에 3.6km 거리에 역을 왜 만든거지?? 돈 낭비 아닌가??
0

k-스웨덴님의 댓글

  • 슬리퍼  k-스웨덴
  • SNS 보내기
  • 그냥 타지마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쪼션량쟈님의 댓글

  • 슬리퍼  쪼션량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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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km면 걸어가도 1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굳이 ktx를 타야되남?
0

쿠데타님의 댓글

  • 쓰레빠  쿠데타
  • SNS 보내기
  • 그냥 택시타라는 얘기ㅡ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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