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살해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경찰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예고된 범죄를 경찰이 막지 못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은 ‘예고된 범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4일 KBS와의 통화에서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을 ‘예고된 범죄’라고 진단했다.
이미 3차례 관련 신고가 있었고, 다수의 전과 전력이 있었다면 신병 확보를 해서라도 관련 수사를 진행했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전과만 들여다봐도 피의자가 시한폭탄인 걸 경찰은 알았을 것”이라며 “상습범이라는 개연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살해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1일 경찰청 신상공개 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수법이 잔인하지 않은 게 아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아동이 공포 속에서 죽어간 과정을 보면 그 어느 범죄보다 잔인한 행위”라며 “아이를 노리고 보복을 위해 공범까지 불러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뜯겨 진 매트를 봤을 때 아이가 심하게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잔인함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스토킹과 가정폭력이 얼마나 잔인한 인명피해를 내는지를 공공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경찰에게 있다”고 밝혔다.
■ 신상공개위원회 열지 않은 것 자체가 잘못
신상공개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참솔 최호웅 변호사는 “적어도 신상공개 위원회를 열어 판단을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결정에 대해 “꼭 피를 흘려야 잔인한 것인가. 잔인성에 대한 일정한 기준 없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범죄 자체가 중대성이 인정되고, 살해 피의자들에 대한 중형이 예상되지만 추후 형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재범 우려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통해 가정폭력, 아동이 살해된 강력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환기시키고, 범행 예방 차원에서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ttp://naver.me/xL1MIjP6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예고된 범죄를 경찰이 막지 못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은 ‘예고된 범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4일 KBS와의 통화에서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을 ‘예고된 범죄’라고 진단했다.
이미 3차례 관련 신고가 있었고, 다수의 전과 전력이 있었다면 신병 확보를 해서라도 관련 수사를 진행했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전과만 들여다봐도 피의자가 시한폭탄인 걸 경찰은 알았을 것”이라며 “상습범이라는 개연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살해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1일 경찰청 신상공개 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수법이 잔인하지 않은 게 아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아동이 공포 속에서 죽어간 과정을 보면 그 어느 범죄보다 잔인한 행위”라며 “아이를 노리고 보복을 위해 공범까지 불러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뜯겨 진 매트를 봤을 때 아이가 심하게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잔인함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스토킹과 가정폭력이 얼마나 잔인한 인명피해를 내는지를 공공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경찰에게 있다”고 밝혔다.
■ 신상공개위원회 열지 않은 것 자체가 잘못
신상공개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참솔 최호웅 변호사는 “적어도 신상공개 위원회를 열어 판단을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결정에 대해 “꼭 피를 흘려야 잔인한 것인가. 잔인성에 대한 일정한 기준 없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범죄 자체가 중대성이 인정되고, 살해 피의자들에 대한 중형이 예상되지만 추후 형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재범 우려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통해 가정폭력, 아동이 살해된 강력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환기시키고, 범행 예방 차원에서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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