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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랑 ㄱㅅ할 기녀 구해요"…3만회원 '불륜카페 주의보'

  • 작성자: 판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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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839
  • 2021.03.04
'금사(금지된 사랑)'가 온라인에서 성행한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가입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불륜 상대자를 찾는 글에서부터 이혼소송과 관련된 법률적 조언까지 다양한 글들이 끊임없이 게시된다. 외도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는 일명 '불륜카페'다.

전문가는 실제 불륜카페 이용으로 관계에 문제를 겪는 부부가 늘고 있다면서도 단순히 '불륜카페'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기녀와 ㅈㅈㄹ는 안하지만 ㅇㅇ이 알까 두렵습니다"

'불륜카페'는 2004년 개설된 이후 꾸준히 회원수가 늘어 현재 3만4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매일같이 불륜과 관련된 글이 게시되며, 모든 글을 볼 수 있는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혼 여부와 불륜 상대방의 나이·사귄 기간 등 상세한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

대부분은 '불륜을 배우자가 알아 채 괴롭다'는 상담글이지만, 일부 회원들은 '고민을 함께 이야기할 분은 메시지 달라'며 상대방을 찾기도 한다. 한 회원은 "아내 몰래 한 달에 2번 정도는 외박할 수 있는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 수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카페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주로 초성을 활용한 은어다. 불륜은 'ㄱㅅ'(금지된 사랑), 성관계는 'ㅈㅈㄹ'(잠자리), 아내는 'ㅇㅇ'(와잎-와이프)으로 사용한다. 기혼남·미혼녀 불륜커플일 경우 '기남미녀', 기혼녀·미혼남은 '기녀미남'으로 부른다.

불륜행위 분노하는 사람 많지만…"카페 이용만으로는 불법 아냐"

불륜카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눈감아 줄 수 있는 사람은 적다. 지난해 7월 재혼전문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돌싱'남녀 4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62.8%·여성의 68.3%가 '불륜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불륜카페'를 통한 외도가 깊은 관계보다 쾌락 중심의 가벼운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불륜카페'가 일시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파트너를 찾는 일탈의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변호사들은 이 카페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한다. 다른 사람과 애정이 담긴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불륜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지만, 단순히 카페에 글을 올리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불륜카페의 운영이나 이용만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어 보인다"며 "다만 육체관계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기만 했는데도 불륜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5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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