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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서울과기대 근황

  • 작성자: 몇가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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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896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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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교수 아들 A+ 의혹 사실로…교육부 “중징계”


‘국립대 판 숙명여고 사건’이라 불린 서울과기대 교직원 자녀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7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아들에게 특혜를 준 서울과기대 ㄱ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편입학 업무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서울과기대에도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ㄱ교수의 학사 비리 관련해 의심가는 정황은 있지만 행정조사로 밝혀낼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이번주 중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에 대해 대학 교수 자녀간 수강 여부 등 학사 운영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과기대 소속 현직 ㄱ교수가 지난 2014년 자신의 소속 학과에 아들을 편입학시킨 뒤 본인이 개설한 강의를 수강한 아들에게 수업 8개 모두 최고학점인 A+를 부여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또 이 대학의 다른 직원이 자신의 자녀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하며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 뒤, 교육부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조사반을 구성해 해당 사안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ㄱ교수는 자녀의 편입학 전형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수험생 관련 교직원을 배제하기 위한 학교쪽의 ‘교직원 자진신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서울과기대 교직원 행동강령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ㄱ교수의 아들은 1단계 서류평가 당시 합격가능 순위권(6위까지 합격) 밖에 있었으나, 면접 과정에서 7위에서 4위로 오르며 합격한 점도 드러났다. 심사위원은 면접자의 총점만 기재하고, 평가 요소별 점수를 면접 보조위원에게 대신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조사반은 이 과정에서 ㄱ교수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검토와 관련자 문답을 실시했지만, 행정조사의 한계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면접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봤고 면접 평가 과정에서의 ㄱ교수의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편입학 업무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서울과기대에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

ㄱ교수는 또 자신의 수업 8개를 수강한 자녀에게 모두 A+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문제가 대부분 객관식과 단답형 문제라서 채점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해당 학생의 출석 및 수업 태도는 성실했다는 진술도 받았다. 다만, 시험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출제와 인쇄, 보관 등을 전적으로 교수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사로 밝혀내기엔 한계가 있어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특히 ㄱ교수는 자녀가 2014년 1학기 B0 학점을 받은 과목을 2015년 1학기에 다시 개설했고, 아들은 아버지 강의를 재수강해 A+를 받았다. 당초 해당 강의를 담당하던 신임 교수가 ㄱ교수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강의를 양보했으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이 아닌데도 해당 학기에 직접 자원해 강의한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동료 교수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ㄱ교수의 자녀 학점 부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ㄱ교수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중징계는 정직이나 강등, 해임, 파면 등이다



 현재 한국은 최고 권력 검찰부터 경찰, 대학, 언론, 정치 까지.. 안썩은 곳이 없군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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