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 국정원장 공소 제기 이후라 의심하기 충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내용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취지의 트위터 글을 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홍모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추천 5 비추천 0 인쇄 주소
미르님의 댓글 쓰레빠 미르 2017.09.26 17:11 "박근혜 부정선거 당선" 글, 명예훼손 아니고 사실이다. .. 정권이 바뀌니 다 밝혀지는 국정원 개입 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당선은 무효 0 "박근혜 부정선거 당선" 글, 명예훼손 아니고 사실이다. .. 정권이 바뀌니 다 밝혀지는 국정원 개입 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당선은 무효
죽전부리님의 댓글 쓰레빠 죽전부리 2017.09.26 18:14 부정당선 확실시 되었으니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을 취소시켜라. 전직 댓통령이란 수식어도 과분하다. 0 부정당선 확실시 되었으니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을 취소시켜라. 전직 댓통령이란 수식어도 과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