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체포 과정에서도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시험을 치르다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시험장을 나가려고 했지만 감독관이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험을 주관·시행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매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까진 같은 고사장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로부터 접수 받은 민원은 없다"며 "중도 퇴실한 경우여서 A 씨의 시험은 무효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