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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 반박 ..

  • 작성자: 나도좀살자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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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893
  • 2016.10.05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기부 방식으로 건립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IST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동상건립을 위해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KIST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국책연구원들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KIST가 기관설립 목적인 과학기술정책 연구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기증받고자 현행 기부금품법을 편법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장영실 동상의 위치를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 "장영실 동상 이전은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박 전 대통령 동상 설치와 무관하다"고 24일 해명했다. 사진은 KIST가 제시한 동상 배치도.

뉴시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장영실 동상의 위치를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 "장영실 동상 이전은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박 전 대통령 동상 설치와 무관하다"고 24일 해명했다. 사진은 KIST가 제시한 동상 배치도.


앞서 KIST는 지난 12월 박 전 대통령의 동상건립 추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윤종용 전 국가지식재산위원장과 KIST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사)KIST연우회’가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행자부의 기부금품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KIST는 12월 14일 미래부로 기부심사 신청서를 보냈고, 미래부는 이를 행자부에 전달해 최종 올해 1월 14일 ‘가결(접수)’ 처리됐다.

현재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국가나 국책 연구기관들의 기부금품 모집을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설립과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자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증품을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상과 KIST의 업무목적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KIST의 주요 업무는 뇌과학, 에너지·환경, 소재·시스템 분야 등의 원천기술 개발 및 성과보급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KIST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건립에 가로, 세로 각각 2.5m 규모의 좌대 및 동상 주변 조명공사 등에 6,500만원의 경상비를 투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KIST는 지난 12월 행정자치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동상건립에 관한 심의가 가결 되기도 전에 ‘(가칭)KIST 50주년 기념공원 조성공사’라는 사업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동상이 들어설 부지를 정비했다. 이 예산은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윤리활동비, 기술창업 출자금 등에 사용되는 경상비 항목에서 충당했다.지출되었다. KIST는 경상비 항목 중 시설장비유지비 비목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련한 예산편성지침은 시설의 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지출 성격인 경우에 ‘시설비’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률은 기부금품 모집자가 기부금품 규모의 15% 한도 내에서 기부금품의 관리·운영 및 사용 등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KIST는 3억 원짜리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사용하기 위해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 4,500만원을 초과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KIST가 법률상 모집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 출연금을 받는 기관으로서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이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의원은 “KIST 측은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증에 서명한 것을 근거로 박 전대통령이 KIST의 설립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KIST의 등기는 1981년 한국과학원과 통합되면서 폐쇄됐고 1987년에서야 지금의 KIST가 됐다”면서, “국가과학기술 정책연구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IST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은 매우 잘못한 결정”이라 지적했다.

현재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KIST 본관동 옆에는 지난 3월 윤종용 전 국가지식재산위원장 명의로 기증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들어서있으며, 외부인의 관람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고 의원 주장에 대해 KIST는 “KIST의 기관 설립 목적은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아닌 '기초·원천기술의 개발 및 확산"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은 (사)KIST연우회가 아닌 윤종용 전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이 기증했다”고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다. 

 또 “KIST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건립 관련 좌대 및 동상 주변 조명공사 등에 6500만원의 경상비를 투입했다고 지적했지만 동상 좌대는 윤종용 전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이 기증하였고 해당 6,500만원도 동상과는 별도로 KIST 50주년 사업으로 진행되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설치된 'KIST 50주년 기념공원'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IST는 “고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과 KIST의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KIST는 행정자치부에 기부심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항을오 편법으로 악용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KIST는 국가보안목표 '가'급 및 국가중요시설 '가'급 연구기관으로 불특정 인원의 연구소 출입이 불가능하나, 방문절차에 따라 출입한 외부 방문객에 대해 관람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1005094322766&RIGHT_REPLY=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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