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PC 방에서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상해 미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19 )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 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 월 20 일 충북 증평군의 한 PC 방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주인이 이를 제지하자 112 에 전화를 걸어 “ PC 방 사장이 욕을 하는데 집에서 칼을 가져와 죽여도 되느냐”라고 물으며 협박성 신고를 했다.
이후 그는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B( 24 )씨의 손목을 커터칼로 찌르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틀 뒤 해당 PC 방을 다시 찾은 그는 청소년이용제한 시간에 걸려 입장을 저지당하자, 흉기를 꺼내 종업원 C( 46 )씨에게 “찌르고 싶지 않다”는 등의 협박도 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람에게 칼을 휘두른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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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합의를 했어도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