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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법 폐지가 옳은 이유

  • 작성자: sal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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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784
  • 2017.09.25

한국은 이미 근로자 파견법이 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제’ 도입을 관철했다. 같은 달 시행된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간접고용 확산에 촉매가 됐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중간 착취 배제’의 예외를 둔 것이다. 

파견법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6년 12월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개정됐다. 애초 파견노동 2년 초과시 직접 고용된 걸로 간주하도록 한 규제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규제로 완화했다. 이듬해 7월엔 시행령을 바꿔 파견 허용 업종을 한국표준직업분류상 26개 범위에서 32개로 넓혔다. 파견법상 규제 완화와 함께,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기간제라는 고용 형태를 법률로 공식화하기도 했다.


2017년에 다시 돌아본 파견근로 법!

너네 일 잘하면 정규직 시켜줄게, 짧게는 3개월, 보통은 6개월, 길게는 1년,2년 일해야 정규직이 가능
임금은? 정규직보다 시급도 높은것도 아니고 진짜 말그대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함, 상여금 안주는 곳

가장많고, 주휴수당 빼먹고 이런거 많음. 회사에 일 없으면 아웃소싱 파견노동자는 내일부터 출근하지마세요
일없으면 가장 피해보는건 파견 노동자들, 일 많을 땐 주 68시간 + 8시간, 76시간 까지 부려먹더니 일없어지면
단번에 해고당하는게 파견노동자들

월 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곳 까지 수두룩, 현재도 최저시급 안줄려고 하거나 최저시급만 딱 지켜서
줄려고하는 곳 많은데, 쉬운해고법이 시행됬으면 6개월 일해서 정규직 달고 정규직 6개월 후에 온갖 핑계대면서
정규직 해고하고 그럴텐데 쉬운해고법? 

현재도 나이가 차면 부서 뺑뺑이로 나가게 하는데 이게 옳은 겁니까? 한번도 밑바닥 인생 살아본적없는
사람들이 기사로는 '덴마크, 스웨덴' 같이 인구도 5백만명, 1천만명 겨우 되는 나라 경제규모 가지고  한국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죠.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는 적은 인구라 항상 회사에 적정 인원이라 TO가 
비어서 가능한 일이지만 한국은 5천만명입니다. 

지금도 대학나와도 별거없는거 알지만 스펙 경쟁하면서 주5일 200만원 사무직 회사에 치열하게 면접보려
몰리는 사람이 많은데 쉬운해고? 그냥 없는 놈 국민자식은 나가 뒤져라 밖에 안되는겁니다.

박근혜는 한마디로 '국민을 개돼지 1회용'으로 생각한겁니다. 님들 쉬운해고법이라면서 올라온 기사에
경제규모가 큰 일본, 미국,독일 이런나라랑 비교하는 뉴스한번 본적있나요? ㅋㅋㅋㅋㅋ 눈앞에서 사기치는
그런 사람이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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