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 이야기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국군 기무부대 내 테니스장을 퇴임 이후에도 이용해온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무부대는 아시는 것처럼 군사 보안시설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민간인 체육 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해서 이른바 '황제테니스' 논란이 제기된 바 있지요.
기무사 테니스장은 올해만 20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략)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전 대통령도 퇴임 대통령인 만큼 출입이 불가능한 건데, 기무사가 편의를 봐준 겁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군 시설을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경호와 연금, 차량지원 등 외에 군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명시돼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