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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60억 자택, 7년간 1억 7,000만 원 면세

  • 작성자: 까마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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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191
  • 2017.09.27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가 조용기 원로목사 거주용으로 시가 60억 원 상당의 연희동 자택을 구입하면서 7년간 1억 7,000만 원 상당의 면세 혜택을 받았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9월 21일  '조용기 목사님, 세금 내셨나요?' 라는 보도를 통해, 각종 명목으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종교인 과세 즉각 시행에 반대 목소리를 낸다는 개신교 목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교 단체는 선교 등의 고유 목적을 위해 구입한 부동산에 한해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는다. 보통 교회 하나당 담임목사 사택 한 채가 면세 혜택을 받는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2011년 조용기 목사 은퇴 당시, 35억 원을 들여 900㎡에 이르는 연희동 자택을 구입했다. 이곳은 현재 담임 이영훈 목사가 아닌 조용기 원로목사가 사용하고 있다.

만약 일반 시민이 이만한 주택을 구입하면, 구입 당시 총 1억 2,25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를 면제받았다. 매년 50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재산세와 200만 원가량 발생하는 종부세도 낼 일이 없다. 이렇게 7년간 면세받은 금액이 총 1억 7,000여 만 원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교회는 조용기 목사님이 개척해 세운 교회다.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집안 어른 모시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교회는 뉴스타파에 보낸 공식 답변서에서 "만일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증여세 등 신고와 납부가 되도록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 지도를 받겠다"고 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종교 단체'라는 이유로 35억 원짜리 주택 매매 당시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년간 1억 7,000만 원에 달한다. 뉴스타파 갈무리

뉴스타파는 조 목사 사례를 들면서 종교인 과세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에서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교회 장로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여기에 가세해 '세무조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은, 선교 등의 목적을 내세워 목회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는 교회 내 불투명한 재정 구조가 드러나게 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진표 의원은 교회 세무조사가 여러 가지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9월 5일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수상 직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세무 공무원이 교회나 절에 가서 장부를 확인하고 목사님·스님 상대로 문답 조서를 받지 않는다"면서 종교 탄압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과세가 시행되면) 근거가 있든 없든 풍문만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교회가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소문만 나도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유찬 교수(홍익대)는 "세무사찰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종교 단체와 국가가 이상한 타협을 하자는 이야기다. 그야말로 중세 암흑시대에 정치권력을 교회와 귀족, 세속 영주들이 나눠 갖는 모습이다. 어디에 그런 나라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실제 낼 세금이 없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교인이 10여 명 되는 교회를 담임하는 한희준 목사(이든교회)를 인터뷰했다. 한 목사는 주변 목회자 대부분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근로소득 방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면, 저소득층 가구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뉴스타파는 "개신교 내 목사 다수도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 결국 현재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곳은 담임목사와 원로목사 등에게 연 수억 원의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대형 교회뿐이다. 교회 전체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김진표 의원 같은 일부 정치인이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25명 중 18명은 개신교인이었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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