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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서 녹취 받기도전에 기레기 포섭"

  • 작성자: 생유산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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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334
  • 2017.07.10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032362

 

"조작 녹취 받기 전에 기사 청탁"...내일 영장 심사

기레기도 누군지 밝혀야긋네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작된 제보 내용을 당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가 내일(11일)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녹취를 받기도 전에 기사를 청탁하고, 제보자의 폭로 경위를 지어내는 등 허위사실공표의 사실상 '핵심 인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이 전 최고위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확신할 증거를 찾은 겁니까?

[기자]
검찰은 어제 오전,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입니다.

검찰은 약 2주간의 수사를 통해, 제보 조작 자체는 이유미 씨가 단독 실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이 전 최고위원도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공개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녹취 파일 등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고도, 검증을 소홀히 한, 이른바 '미필적 고의'뿐 아니라, 제보가 허위인 것을 알고도 공표한 '확정적 고의'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이 폭로 다음 날인 5월 6일 이유미 씨가 '사실은 제보자가 없다'고 실토했지만, 제보자의 폭로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가면서까지 당에 제보 자료가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파슨스 스쿨 동료들의 반박 글과 당 관계자의 지적 등 제보가 허위라고 의심할 상황에도, 이 전 최고위원은 당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제보 내용이 100%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2차 기자회견이 열리게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 청구서에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관련 의혹을 폭로하는 데 이 전 최고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상의 핵심 인물로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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