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상대학교 징계위원회가 학생 상대 성범죄 의혹을 받아온 A교수의 해임을 결정했다.
경상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4일 대학본부 4층 소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 인권위원회가 징계처분을 요구한 A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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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폭로글에는 "A교수가 XX파트너를 하자고 제안하며,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으며, 차안에서 키스를 하자면서 갑자기 얼굴을 갖다 대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근처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며 "'하지마세요'라는 말을 할 줄 몰라서 당한 게 아니다. 그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교수한테 거절이라는 걸 해도 되는지, 이 글 쓴다고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길 바란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han@news1.kr
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5184969
경상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4일 대학본부 4층 소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 인권위원회가 징계처분을 요구한 A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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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폭로글에는 "A교수가 XX파트너를 하자고 제안하며,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으며, 차안에서 키스를 하자면서 갑자기 얼굴을 갖다 대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근처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며 "'하지마세요'라는 말을 할 줄 몰라서 당한 게 아니다. 그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교수한테 거절이라는 걸 해도 되는지, 이 글 쓴다고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길 바란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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