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명예훼손법제 개혁해야 2019-03-15 현안과정책 85호
글/유종성(호주국립대 정치사회변동학과 교수)
대한민국은 명예훼손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정의(진실적시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모욕죄, 후보자비방죄,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등)와 가장 가혹한 형벌 조항(최대 7년 징역형)을 가지고 가장 많은 형사처벌을 하고있는 나라이다.
또한 명예훼손 형사소송을 권력비판 봉쇄 등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미국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형사법상 명예훼손죄는 폐지 또는 사문화되었고,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국에 명예훼손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프리덤하우스 평가에서 언론자유국 지위를 상실, 부분자유 국가로 강등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구제는 피해당사자의 적극적인 반론권 행사와 민사소송, 선거소송을 통해 가능하다. 유엔 인권위의 권고대로 명예훼손 비형사범죄화를 적극 고려하되, 최소한 형사법의 적용은 심대한 사안에 대해 허위임을 알고서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를 친고죄화하는 한편 자유형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와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명예훼손 비형사범죄화의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한국
셋째, 민사소송도 악용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명예훼손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도록 하며, 공무원과 공직선거 후보자등 공인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심대하고 가해자에 대해 실제 악의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벌 등이 고액의 민사소송으로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판과 감시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
넷째, 사인간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종교, 인종, 출신지역, 성적 지향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사제재를 가하거나 기존의 명예훼손 개념이 아닌 별도의 입법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유형은 피해야 할 것이다.
출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전문 http://www.good21.net/issuepaper/?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A7fQ%3D%3D&bmode=view&idx=1683245&t=board
원문은 내용이 길고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발췌 후 글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