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철갑 조선대 의대교수 "누가 성범죄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겠나"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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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의사 면허 취소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될 경우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의료 협력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이철갑 조선대 의대교수(직업환경의학과)를 인터뷰했다. 이 교수는 1998년 조선대 의대 조교수를 시작으로 긴 시간 동안 학생들과 함께해왔다.
특히 이 교수는 지난 2020년 9월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 당시 조선대 의과대 교수평의회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집단 휴진과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지지한다'라고 성명을 냈을 때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의대 교수의 일갈 "코로나 시국에 집단휴진? 의사 포기하겠다는 것"http://omn.kr/1osak)
이 교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의료 협력체계가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한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후략)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47&aid=0002303331&rankingType=RANKING
기사 전문은 출처에서. 의베만 있는게 아니라 이런 의사분도 있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