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 댓글보다가 생각나서 가져옴.
서울경기 입주물량 전세근황.
이제는 안되지만 청약할때 잔금까지 필요없고 중도금까지 낼 여력있으면
입주시점에 이렇게 세입자 받아서 보증금으로 잔금치루고 나면
신축은 가격이 뛰게 되어있음.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시세가 올라가고
비율은 변함이 없지만 대출가능 금액이 늘어남. 그러면 2년이나 4년차때
세입자 내보내고 담보대출받로 보증금 내주고 내가 들어가서 살면되는거임.
사실 이미 주변시세가 너무올라서 본인이 살겠다고하면 주담대는 충분히 나올꺼임.
하지만 전세는 이렇게나 많이 쌓여있음.
그런데 임대차 3법으로 보증금 인상에 제동이 걸리면서 초기 전세 시세가
무지막지하게 오르게 됨. 4년치를 한꺼번에 올려놔야 하니까.
그리고 비싼 전세가 쌓이게됨.
상가임대차법때처럼 공실현상이 주택에도 생기는중.
싸게주면 4년동안 그 시세로 묶이니까 차라리 아무에게도 안주는거지...
공실로 두고 존버하느냐, 못하느냐는 개인자금역량에 따라 다름
패닉바잉 열풍 일어나면서 실수요자는 이미 무주택에서 1주택 갈아타기 하고
전세, 특히 현금이 묶이는 비싼 신축전세 수요는 줄어들게 됨.
보통 입주시점부터 4개월가량 잔금치룰 기간이 주어짐.
이때 잔금 못치루면 이율 10%대의 이자를 내거나 계약이 파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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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매물 묶기 다 한상태
ㅊㅊ 네이버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