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하고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전기홍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2월 미리 준비한 여성용 치마와 스타킹, 모자를 착용한 뒤 울산 남구의 한 쇼핑몰 2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http://news.v.daum.net/v/20210217150130284
17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전기홍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2월 미리 준비한 여성용 치마와 스타킹, 모자를 착용한 뒤 울산 남구의 한 쇼핑몰 2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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