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직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대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노노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이 공단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직고용 전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그러나 모범사례로 거론돼온 국민연금공단 내에서도 노노갈등이라는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직고용된 직원들이 승진체계와 휴식시간 등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일반직 직원들과 마찰을 겪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성급히 진행돼 '터질 게 터졌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체계적 인사·임금 관리방안 등 시스템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이게 공정한가"
7일 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9년 1월 1일자로 콜센터 상담원 387명을 포함한 827명의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자회사 방식을 거치지 않고 직접고용 형태로 간접고용 노동자 전체를 직접고용한 공공기관의 사실상 첫번째 사례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오히려 내부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콜센터 상담직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 이후 동기부여와 성취감 고취 등을 이유로 승진체계 마련을 공단에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직 직무는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을 구분하기 어려워 승진제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단은 근무기간에 따라 수당이 가산되는 승급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콜센터 상담직의 이 같은 요구에 승진체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달라는 내용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콜센터장은 직원이 악성민원 등으로 심적 고충이 클 경우 60분 이내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공단은 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김용진 이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원들과의 현장소통을 했다. 콜센터 공무직 직원들의 요구를 "장기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반 정규직 직원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연금공단 일반직 직원 A씨는 "처음 전환 당시에는 '정규직만 돼도 좋다'였지만 지금은 승진체계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특성상 민원상담은 모든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외 휴게시간 요구는 무슨 말인가 싶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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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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