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는 2016년 5월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같은해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184명을 ‘가짜 난민’으로 꾸며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특정 종교를 믿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나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만들어준 대가로 1명당 200만~3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특정 종교를 믿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나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만들어준 대가로 1명당 200만~3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