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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공개를 거부한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편찬기준)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소송 제기 후 시간을 끌다가,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집필기준 발표 예정일 나흘을 앞두고서야 뒷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국정화 고시 발표 당시엔 투명성을 강조하며 집필진과 집필기준 공개 방침을 밝혔던 교육부의 말바꾸기에 이어 하나 마나 한 판결을 내놓은 법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조영선 변호사가 이준식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2016년 7월18일 한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 집필기준 정보에 관한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국정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