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죽이고 싶은데 어케(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죽일만한 거 눈앞에 나타나면 좋겠다. ㅠㅠㅠ”
한 메신저 프로그램의 채팅방에 올라온 글이다. 이 채팅방에선 동물을 죽이겠다는 거친 메시지를 평범한 대화처럼 주고받고 있었다. 채팅방의 한 멤버의 제보를 통해 파악한 이들의 대화는 동물 학대를 취미 생활로 하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한 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공유됐다. 성 착취 영상의 대상을 물색하고 불법 영상을 제작·유통했던 ‘N번방 사건’의 동물 버전으로 의심되는 내용이다. 해외 사이트에서 퍼 온 자료도 있었지만, 직접 범행을 저지르고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작물도 있었다.
"고양이는 맛이 어떤가요"
이들은 메신저의 오픈 채팅이라는 기능을 통해 익명의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오픈 채팅은 익명 또는 실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를 걸지 않으면 누구나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모임의 시작은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익명 채팅방이었다. 인원은 약 40명이었다. 개설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일부 멤버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발언도 있다. "남들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자를 괴롭히고 강간하고 싶은 더러운 성욕도 있다. 강호순, 이춘재 과인 것 같다"는 내용 등이다.
'익명방', '실명방' 나눠 운영
“합법적인 루트로 사냥”
지난 5일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채팅방 내용이 일부 공개되자 한 멤버는 항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합법적인 루트로 사냥한 것"이라며 "들고양이는 유해 동물 취급을 받고 있으며 환경부는 야생 동물인 들고양이의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 메일을 보내달라"는 요구도 했다면서 메일 내용을 채팅방에 공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B주무관은 "야생동물의 경우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살해하면 안 된다. 야생생물법 제24조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므로 장에게 포획을 요청하는 경우 포획 절차 및 방법을 미리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이후 채팅방에는 "빠르게 넘어가서 다행이다" "사람들은 댓글로만 씨부리고 실제론 아무것도 못 한다" 등의 대화가 오갔다.
동물자유연대, 경찰에 고발장 제출
(후략)
정희윤 기자 chung.heeyun@joongang.co.kr
http://naver.me/57whptGO
한 메신저 프로그램의 채팅방에 올라온 글이다. 이 채팅방에선 동물을 죽이겠다는 거친 메시지를 평범한 대화처럼 주고받고 있었다. 채팅방의 한 멤버의 제보를 통해 파악한 이들의 대화는 동물 학대를 취미 생활로 하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한 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공유됐다. 성 착취 영상의 대상을 물색하고 불법 영상을 제작·유통했던 ‘N번방 사건’의 동물 버전으로 의심되는 내용이다. 해외 사이트에서 퍼 온 자료도 있었지만, 직접 범행을 저지르고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작물도 있었다.
"고양이는 맛이 어떤가요"
이들은 메신저의 오픈 채팅이라는 기능을 통해 익명의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오픈 채팅은 익명 또는 실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를 걸지 않으면 누구나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모임의 시작은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익명 채팅방이었다. 인원은 약 40명이었다. 개설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일부 멤버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발언도 있다. "남들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자를 괴롭히고 강간하고 싶은 더러운 성욕도 있다. 강호순, 이춘재 과인 것 같다"는 내용 등이다.
'익명방', '실명방' 나눠 운영
“합법적인 루트로 사냥”
지난 5일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채팅방 내용이 일부 공개되자 한 멤버는 항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합법적인 루트로 사냥한 것"이라며 "들고양이는 유해 동물 취급을 받고 있으며 환경부는 야생 동물인 들고양이의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 메일을 보내달라"는 요구도 했다면서 메일 내용을 채팅방에 공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B주무관은 "야생동물의 경우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살해하면 안 된다. 야생생물법 제24조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므로 장에게 포획을 요청하는 경우 포획 절차 및 방법을 미리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이후 채팅방에는 "빠르게 넘어가서 다행이다" "사람들은 댓글로만 씨부리고 실제론 아무것도 못 한다" 등의 대화가 오갔다.
동물자유연대, 경찰에 고발장 제출
(후략)
정희윤 기자 chung.heeyun@joongang.co.kr
http://naver.me/57whpt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