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 결혼 알선 광고에도 얼굴 사진이나 키, 몸무게 등의 신상 정보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또 결혼 중개업자로부터 상대방을 알선받으려면 '아동학대 범죄'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 중개업체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쇄 매체와 온라인,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 등 모든 광고에서 얼굴 모습이 사라진다. 하지만 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 당사자와 상대의 얼굴이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다.
중개업체 이용자는 이용자끼리 교환하는 신상 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범죄를 공표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업체는 업체명과 대표자, 소재지, 최근 3년 내 행정처분 현황 등 기존 정보에다 업체 신고 또는 등록일, 영업이나 폐업, 휴업 여부, 과태료·행정처분 현황 등도 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또 결혼 중개업자와 종사자는 '인권 침해 사례·보호'와 '다문화 사회 이해'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광고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위반하면 누구라도 형사고발이 가능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2127127
또 결혼 중개업자로부터 상대방을 알선받으려면 '아동학대 범죄'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 중개업체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쇄 매체와 온라인,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 등 모든 광고에서 얼굴 모습이 사라진다. 하지만 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 당사자와 상대의 얼굴이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다.
중개업체 이용자는 이용자끼리 교환하는 신상 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범죄를 공표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업체는 업체명과 대표자, 소재지, 최근 3년 내 행정처분 현황 등 기존 정보에다 업체 신고 또는 등록일, 영업이나 폐업, 휴업 여부, 과태료·행정처분 현황 등도 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또 결혼 중개업자와 종사자는 '인권 침해 사례·보호'와 '다문화 사회 이해'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광고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위반하면 누구라도 형사고발이 가능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2127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