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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입양하고 410만원 받은 양부모..병원은 안 데려가려 했다

  • 작성자: 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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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13
  • 2021.01.08

학대로 인해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가 약 9개월간 아이 몫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00여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한국일보는 정인이 양부모가 지난해 정인이와 관련된 수당으로 현금 410만원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양부모는 정인이가 숨진 뒤 안치 비용이 무료인 경기 양평군의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택했다. 장례식은 없었고 시신은 영안실을 거쳐 같은 해 10월16일 이곳에 왔다.

아이를 입양하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수당과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다. 양육수당은 매달 15만원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1종 수급권자로 지정돼,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지자체마다 입양 축하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인이 양부모는 강서구로부터 조례에 따라 입양 축하금과 지원금을 각각 100만원씩 받았다. 지난해 2~4월엔 구에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으로 각각 매달 15만원과 10만원을 받았다.

5월부터는 양천구에서 같은 금액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았다. 양부모는 2차 아동학대 신고일로부터 사흘 뒤인 7월2일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에 정인이의 한시적 재난지원금 지급가능 여부를 묻기도 했다. 이후 정인이가 10월13일 사망한 뒤 양육수당 지급은 곧바로 멈췄지만, 아동수당은 관련 법에 따라 한 차례 더 지급됐다.

정인이와 같은 입양아동은 1종 의료급여 대상자로 병원 진료시 비용이 사실상 들지않지만, 그럼에도 양부모는 정인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길 꺼려했다.


http://news.v.daum.net/v/2021010813452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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