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연인의 약점을 잡아 8억원을 등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연인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게 되자 있지도 않은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겼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알고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83차례에 걸쳐 총 7억9631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경찰이 B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조작해 보여줬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청탁을 해야 한다며 지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차례에 걸쳐 총 336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연인에게 공갈과 기만행위를 반복해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극히 치졸하다”며 “피해액이 크고 피해 보상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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